ⓒ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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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했다.

이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르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DVD방에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단계별로 수위가 높여지는 상황에서 김씨가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구체적 행위까지 나아갔다.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sensitive)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과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해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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