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br>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오는 3일까지 노숙농성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br>

 

2심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온 하청업체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말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21일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오는 29일 상고심 선고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요금수납원의 변호인을 통해 상고심 일자를 통지한 것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09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이었다. 이들이 갑자기 용역업체 소속 하청 직원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이후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왔다.

요금수납원의 소송은 2013년(1차)과 2014년(2차)부터 시작됐다. 1·2차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은 700여 명이고,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요금수납원은 위탁업체 파견을 불법으로 보고,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고,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이후 2년 6개월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해 위탁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이들은 6월 30일부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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