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지오씨 진술만으론 증명 안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항의하며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하고 벌인 항의농성을 마친 후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항의하며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하고 벌인 항의농성을 마친 후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이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증언한 윤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장씨는 이 술자리를 포함해 수차례 술접대를 강요받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집단성폭력 성산업을 삭제시키는 재판부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단체는 이어 “가해자 처벌을 통해 고 장자연씨의 명예를 되찾고 사건 진상규명에 한결 다가갈 수 있다”면서 “이런 기대를 무너뜨린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를 넘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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