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했던 WHO가 30년 만에 이를 모두 삭제했다. 사진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Transgender Pride flag). ⓒFlickr
사진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Transgender Pride flag). ⓒFlickr

 

대법원이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할 때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예규를 삭제했다.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그동안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성별정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일부개정예규’를 공개했다.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다. 항목의 삭제는 앞서 있었던 지방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일 부모동의서 제출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A씨가 제기한 성별정정 허가 항고심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 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많은 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된다. 그동안 부모 동의서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희망을만드는법이 2018년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한 성별정정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5.7%가 부모 동의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이번 예규계정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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