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독자 제공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해 ‘분노 범죄’로 추정되는 피의자 A씨(39‧모텔 종업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범위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했다.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와 유전자(DNA)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 모두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해 증거가 충분한 경우였다. 지난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설된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21명의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아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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