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업무상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송파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올해 초, 쇼트트랙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업무상의 고용 관계는 물론이고, 보호·감독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업무, 고용이나 예체능 지도 등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장기간 범죄가 반복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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