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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염산을 보이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했으나 A씨의 집착과 폭력이 원인이 돼 평소 다툼이 잦았다. 

A씨는 2015년 B씨 집 출입문을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스마트폰 주명을 이용해 집안을 비춰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나 2시간 후 A씨는 다시 B씨의 집 안을 침입했다. 

A씨는 지난해 이별을 요구하는 B씨의 목을 손과 수건 등으로 세 차례 조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같은 해 3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교제가 끝이 났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5월 B씨를 만나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중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B씨에게서 차 열쇠와 가방을 빼앗은 뒤 염산을 보이며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해 2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초까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445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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