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후 5년 간 재범 없으면 삭제
“수요 차단하면 성매매 감소 효과”

남성들이 3월 17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 ⓒ여성신문DB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플로리다주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달 3일 보도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법안(Soliciting for Prostitution Public Database)에 서명했다.

앞으로 성구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 신상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름과 주소, 컬러 사진이 모두 공개되며, 신상 정보 등록 이후 5년 이내 재범이 없다면 이름은 삭제된다.

플로리다 주의 새로운 제도는 수요를 차단하면 성매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로렌 북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요 차단이 성매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999년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 처벌에 집중하는 ‘성구매행위법(Sex Purchase Act)’을 시행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가 발간한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대한 평가 1999∼2008’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성판매자는 최대 75% 줄고, 노르딕 모델 시행 전 13.6%였던 성구매 경험 응답 비율이 7.8%로 감소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등이 이 모델을 채택했다.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14년 각 국가에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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