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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과일 퓌레 일부 제품이 당류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일 퓌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영양공급과 간식 대용 등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과일 퓌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5개월 미만 영아는 1개만 먹어도 1일 당류 섭취 기준치를 초과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0~5개월 영유아의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이 13.8g, 6~11개월은 17.5g인 점을 고려하면 개월 수에 따라 1개만 먹어도 당류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다.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1일 기준치의 63.8~124% 수준이었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거버 오가닉 바나나 망고’와 ‘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 바나나 오렌지’ 제품으로 개당 17.1g에 달하는 당이 함유돼 있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아이꼬야 갈아 담은 유기농 과일 사과 배’ 제품으로 8.8g이 포함돼 있었다.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 표시 공통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직구가 아닌 국내 구매가 가능한 17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성인 기준으로 표시돼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에 따른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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