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의 판단에 오류 없다” 판결
양예원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자들
힘 얻길... 모든 미투가 유의미” 강조

ⓒ뉴시스·여성신문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45)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1심·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찍은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유출하고, 이듬해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유죄 확정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을 맡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양예원 씨는 명민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며 “힘내야 할 때 씩씩했고, 이제 조금 숨을 골아 쉬어도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힘든 날들임을 조근조근 솔직하게 꺼내놓는, 여느 건강한 이십대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사건의 가해자가 같지 않듯 피해자도 그러해서, 사건을 했다고 또 그 사건이 유의미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 피해자 모두가 자기 사건 외에서도 유의미하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예원 씨는 제게 사건 동안에도, 우선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지금도 보람 있는 전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힘을 얻고 판례가 향후 다른 재판 때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면서 “모든 피해자는 폭로 이후 삶의 행로가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그 용기가 사회를 더디게나마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미투가 유의미하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시를 강제 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지인들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5월 11일 해당 촬영회 관계자를 고소하고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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