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SNS 허위·과대광고 ⓒSNS 캡처
SNS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차와 화장품 725건이 적발됐다.  ⓒSNS 캡처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차, 가슴 확대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등 허위·과대 광고 7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차, 가슴 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가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 매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모은 일명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의 경우 일시적인 포만감을 주고 식욕 억제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 등 포화 지방을 과다 섭취 해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기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장품 분야에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을 표방하며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체지방감소’, ‘복부지방 제거’, ‘기초대사량 증가’ 등의 문구를 이용해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 화장품(크림/패치류) 134건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가슴 확대 관련 효능 과대광고 화장품(크림류) 21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화장품 구매시 주의사항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식약처에서는 해당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가르시니아, 은행잎 추출물 등을 배합한 것이나 이를 화장품으로 사용했을 때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 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슴확대 관련 효능의 화장품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우나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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