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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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7일 전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것은 없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11차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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