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청와대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청와대가 7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징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대해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이행 점검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고 한달 만에 2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성폭행을 한 건데 말이다”라면서 “피해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10세였다.

앞서 지난 6월13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1심 형량인 징역 8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 누른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