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강력범죄로 실형 선고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못해
변호사 등 타 전문가 직역
금고 이상 형은 면허 취소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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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살인·성폭행·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박탈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남성 의사 황모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남도의사회는 황씨를 제명했으나 의사면허는 이와 무관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의사가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변호사·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직역들은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특정강력범죄」에 한하여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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