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 차례 성범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전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할 수 없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소재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이웃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과거 세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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