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담당 남성 공무원
업무상 취득한 전화번호 이용해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들에게
"후원금 줄테니 만나자"며 전화
여성단체 "해당 공무원 파면해야"

대구시청 전경 ⓒ뉴시스
대구시청 전경 ⓒ뉴시스

대구의 한 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연락처를 이용해 한부모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시도하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동구의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후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늦은 밤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 16명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자”고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현금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6월 피해자 B씨와 C씨가 “늦은 밤 공무원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와 받으면 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B씨는 “처음에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으나 한번 번호가 떠서 받고 보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번호인 듯 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밤늦게 3,40대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 16명에게 모두 37회에 걸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전화를 했다가 바로 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보낸 돈은 내 개인 사비”라고 밝혔다. 

동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어 징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행위”라며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들은 오는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더 높은 중징계 처분과 재발장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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