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법안 발의
여성용 화장실, 탈의실 설치 의무화

‘건설의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건설의 날’인 6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등 성별이 구분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성별이 구분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현장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맹 의원은 “2016년 기준 건설산업에 종사 중인 여성 노동자의 수는 19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건설산업 종사자 중 9.5%를 넘게 됐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소한의 여성 편의시설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타워크레인 운전이나 형틀목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가 지난 6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참여한 건설여성노동자(76명)의 88.5%는 현재 일하는 현장에 여성용 화장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용 샤워실·휴게실이 있는 현장도 11.5%에 그쳤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월 18일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여성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마음 편히 생리현상을 해결하도록 수도가 설치된 화장실, 눈치 보지 않고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작업이 끝나고 먼지를 씻어낼 여성 샤워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