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금지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연예인·지인 등 실제 얼굴로
주문 제작 업체 등장
“‘강간 인형’으로 부르자” 제안도

리얼돌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캡쳐 이미지.
리얼돌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캡쳐 이미지.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월1일 현재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리얼돌은 실리콘으로 만든 마네킹 성인용품이다. 리얼돌 논란은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부터 가열됐다. 최근 지인·연예인 얼굴로도 리얼돌을 주문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리얼돌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것은 지난 7월8일.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대법원 판결문)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는 홈페이지에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 얼굴을 주문 제작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도 제작 가능하냐”는 구매자의 질문에도 업체 측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여성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를 본따 성인용품을 만드는 건 범죄”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리얼돌 문제를 지적하며 명칭을 ‘강간 인형’으로 바꾸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한 누리꾼(w****)은 “리얼돌 대신 강간인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여성의 형상을 띈 움직이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인형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위하기 때문”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 사이트 뿐만 아니라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4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수입 금지 물품에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같은 이유로 리얼돌의 수입을 규제한 세관의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A사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길이 159㎝, 무게 35㎏로 피부와 가슴, 성기까지 성인 여성의 몸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리얼돌은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인천세관이 적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다.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은 리얼돌과 관련한 규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정소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용품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며 “그러나 리얼돌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란물에 일반 여성들 얼굴 합성하는 ‘지인능욕’ 등의 기술과 성인용품이 결합하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해진다”며 “이런 형태의 시도가 지속될 텐데 법은 주로 사후에 만들어지며 그 속도도 느리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여성용 성인용품은 문제삼지 않고 남성용 제품 판매 만을 금지시키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여성학자 박이은실씨는 리얼돌 등 이른바 ‘섹스토이’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섹스토이에 여성의 이미지를 덧씌울 때 생겨나는 인격침해와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나 10대 소녀를 리얼돌로 제작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격침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여성용 자위기구도 처음에는 남성의 성기를 본 따 제작되다가 이제는 성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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