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당사자 여성측 제보자가 보내준 당시 사건 동영상 캡쳐 화면 

지난해 말 젠더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여성과 남성이 검찰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7월 30일 이수역 폭행 사건에 연루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상해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다. 법원이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A씨보다 여성 B씨의 벌금이 높은 이유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나머지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넘겨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반 시민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소제기·불기소 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다툰 사건이다. 사건 직후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 만으로 남성 5명에게 여성 2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만 하루 만에 30만명의 청원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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