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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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체육계의 각종 성폭력 및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와 협력해 선수·지도자·심판·학부모·체육관계자 등에게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월 29일 올림픽파크텔 4층 베를린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클린스포츠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을 위한 체육단체 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가 시행 중인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을 안내하고, 스포츠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2015년에 제작 및 배포한 스포츠인권 가이던스와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한 표준교안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최근 체육계 실정에 맞게 고도화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클린스포츠 담당자의 업무 매뉴얼 제작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교육계 징계 결과에 따라 체육계에서도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업해 학교운동부 비위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올해 2월부터 이행하고 있다.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조사 및 지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스포츠인권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지도자·학부모용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가이던스, 표준교안, 클린스포츠 담당자 업무매뉴얼 등을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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