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8000여개 올린 50대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는 토렌트(Torrent)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은 콘텐츠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등을 포함한 메타 정보다. 이를 이용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400여개를 공유한 노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하급심을 확정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대법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하급심의 실형을 확정 선고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모아 사이트 ‘일본 AV’ 게시판에 약 8400여개의 음란물 영상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그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노씨가 올린 토렌트 파일이 콘텐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런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 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바르다고 보고 7월 29일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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