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후 제출했으며 채용 부문 등을 적는 입사 지원서 주요 항목이 공란이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양심 선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지난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한 증인으로 나온 직원A씨는 김모씨(김 의원 딸)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으며 주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공개채용 서류 접수기간이었던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 내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뒤 10월 18일 이메일로 입사 지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김씨가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 채용 부문, 모집 부문 등을 비롯해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 딸의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으나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조치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A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 면접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김 의원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동기는 홍보로 작성해 달라고 했으며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지원서를 보니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석채 전 KT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KT회장 측 변호인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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