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별과 출생순위
따른 보수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br>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부모 가족수당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장녀인 A씨와 차남 B씨는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부모와 따로 사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해 본인들은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월 4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뒤인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노조의 의견과 간극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관은 “당시 노조 쪽은 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지만, 교통공사 쪽이 ‘장남과 무남독녀’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하향 평준화로, 차별 개선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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