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인을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서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로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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