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윤택 측 상고 기각
첫 ‘미투’ 이후 526일 만 결론

지난 4월 9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윤택씨. ©뉴시스
지난 4월 9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윤택씨. ©뉴시스

 

“오랜 관행”이라며 상습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해온 연극연출가 이윤택(67)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2월 14일 용기있는 미투(Metoo)로 ‘연극계 거장’으로 군림하던 이씨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26일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4일 오전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과 퇴출에 영향을 주는 권력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년 동안 여성 극단원 10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본격적인 조사로 파악된 피해자만 1999년부터 25명에 달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로 인해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2010년 4월 이후에 한정됐다. 이후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9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4월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바뀌면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밀양 연극촌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제안도 큰 역할을 했고, 피해자는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극단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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