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징계와 관계없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계속 유지한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5·18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보다 더 센 수위다. 한국당의 징계는 경고가 가장 약한 단계이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후반기 2년의 국회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박 의원을 교체하려고 했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한국당 몫의 국토위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원들이 1년간 교대로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이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고,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도 “저는 원내지도부와 1년씩 상임위원장 나누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계속해서 버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 의원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두번째 윤리위 전체회의일인 이날 직접 참석해 소명했지만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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