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 개봉한다.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나녹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두둥과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둥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나랏말싸미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