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폭염 방치된 위험물(정선 D공장) ⓒ강원도
2019년 6월 폭염 방치된 위험물(정선 D공장) ⓒ강원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무허가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원주 P공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25톤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춘천, 영월, 강릉, 태백, 횡성, 홍천 지역 12개 공장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 사법처리와 제거(조치) 명령만을 규정 적발 후 무허가 위험물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조치명령 미 이행 시 벌금만 부과하여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했다.

강원소방은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용금지조치인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제거명령 발부한다. 이후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규정하여 행정청의 직접강제 근간을 마련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지침을 전국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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