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시스

검찰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이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KT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KT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있고 이 사실을 김 의원이 미리 알고 증인 채택을 막는 대가로 KT가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는 얘기다. 뇌물 수수의 혐의가 돈이 아닌 자녀를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 채용을 관철하기 위해 KT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김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인사 개입 등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혐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의 딸이 당시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점, 적성검사에 응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른데다 인성검사가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점을 검찰은 부정채용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KT 부정채용 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 지시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고 해당 내용을 검증했다. 수사자문단 심의에서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부장검사 이상 급의 검사 등 다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수사기간 중 자신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것은 정치적 폭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 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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