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
"협박 없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
"고도의 개연성 증명이면 충분"

법원청사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성폭행 의혹을 받은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씨가 서울 모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전했다.

모 대학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성 A씨는 2016년 10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학교 내부 회의를 거쳐 2017년 4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A씨의 의견을 받아 들여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B씨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해 퇴학처분을 내렸다"며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학교에서의 퇴학 처분 사유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성적행위가 원룸 복도에서 이뤄졌는데, 원룸에는 두 사람과도 잘 아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며 "원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방법으로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의견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이다.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며 ”성적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B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는 걸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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