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뉴시스·여성신문

광주고등법원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뭇매를 맞고 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17일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고 진술 내용상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광주 서구에서 여성 택시 운전사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달리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추행을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경찰 도움을 받아 하차시키려 했다’고 진술했고 A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인 점,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우세했다.

한 누리꾼 love****는 “어이가 없다. 똑바로 판결해야 한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 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lhy6****는 “해괴한 논리”라며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많이 맞아서 덜 아픈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baby****도 “이 판결을 내린 판사만 특이한 걸까”라며 “오늘의 판결이 한국에서 여성의 낮은 위치를 보여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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