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일 선고했다.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등의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인이었던 박유천(33)씨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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