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근무하는 남성 순경
민원인 개인 정보 이용해 미시지 보내

 

B순경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보배드림 작성자
B순경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보배드림 작성자

현직 남성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자신을 개인 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 소개하고 “여자 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 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을 담당직원 B순경에 제출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자신을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낯선 이로부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겠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바로 B순경이었다. 

작성자는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며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냈다. 고창군은 시골 지역 사회라 구두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는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겠다” 말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고창경찰서는 B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B순경은 게시글의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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