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등 겸임위는
회의 열기 더 어려워질 수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법안관련 서류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법안관련 서류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회의 횟수를 늘리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인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다만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미지수다.

문 의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 횟수가 늘어나면 겸임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상대적으로 회의 개최 일정을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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