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민우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 A씨는 인근 지구대에 이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 B씨 또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이씨 측은 당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14일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이씨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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