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버린 부부가 4년 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미 국내 어린이집, 사찰 등에 아들을 맡기고 1년 넘게 방치하는 등 아들을 유기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11월부터 4년간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 아동시설에 유기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들을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 일명 '코피노'라고 속여 아들을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부모를 찾지 못하도록 유기하기 6개월 전 아들의 이름을 바꾸고, 유기한 뒤에는 아들 여권을 가지고 귀국한 뒤 선교사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2011년에 경남 창원의 기숙 시설이 있는 한 어린이집, 2012년에는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 아들을 맡긴 사실이 수사 중 드러났다. 각 어린이집 원장과 사찰 주지는 아들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아들을 1년 만에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도 아들의 나이와 자신들의 이름, 주소 등을 알리지 않았다.
이 부부는 현재 영어 교육을 위해 아들을 필리핀에 보냈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들은 4년 만에 귀국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한쪽 눈은 실명하는 등 건강이 악화한 상태다. 그는 또다시 버려질 것이 두려워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