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여성’에 더 많을 수도
참지 않는
적극적인 요구 자세 중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성차별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관계의 우위’는 수적 측면·인적 속성·업무역량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남자니까 사무실 물통 좀 갈아”, “어린 여자애들이 커피 좀 타 와” 등 일명 ‘젠더 갑질’ 도 있다. 특히 여성들은 성별로 인해 구직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입사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등 젠더 갑질을 겪기도 한다.
작년 12월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4개 단체가 여성 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갑질’ 실태조사 결과 성별 때문에 채용 과정과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다.
조사팀은 젠더 갑질을 ‘입사, 임금, 승진, 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과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젠더 갑질의 사례는 다양하다. “점심시간에 여성들은 나가지 말고 사무실에서 오는 전화 받아라”, “회사에서 텃밭을 가꾸는데 배추가 다 자라면 김장해라”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겪은 일들이다.
조사 결과에서 구직 시 겪는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 ‘나이 많은 여성을 채용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대답이 29.1%(82명)이었다. ‘여성을 적게 뽑거나 안 뽑는다’(24.1%·68명)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과반수를 넘겼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질문에는 197명(69.9%)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 197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었더니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3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불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25.9%), 회식 때 상사 옆에 앉게 하는 행위(21.6%) 등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도 직장 내 괴롭힘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괴롭힘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이때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있다고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법을 잘 활용해 되도록 회사 내에서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 자체가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박점규 담당자는 “‘익명신고’라는 내용도 시행령 규정에 명시돼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