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여성’에 더 많을 수도

참지 않는
적극적인 요구 자세 중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성차별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관계의 우위’는 수적 측면·인적 속성·업무역량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남자니까 사무실 물통 좀 갈아”, “어린 여자애들이 커피 좀 타 와” 등 일명 ‘젠더 갑질’ 도 있다. 특히 여성들은 성별로 인해 구직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입사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등 젠더 갑질을 겪기도 한다.

작년 12월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4개 단체가 여성 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갑질’ 실태조사 결과 성별 때문에 채용 과정과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다.

조사팀은 젠더 갑질을 ‘입사, 임금, 승진, 업무 수행 등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과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젠더 갑질의 사례는 다양하다. “점심시간에 여성들은 나가지 말고 사무실에서 오는 전화 받아라”, “회사에서 텃밭을 가꾸는데 배추가 다 자라면 김장해라”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겪은 일들이다.

조사 결과에서 구직 시 겪는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 ‘나이 많은 여성을 채용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대답이 29.1%(82명)이었다. ‘여성을 적게 뽑거나 안 뽑는다’(24.1%·68명)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과반수를 넘겼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질문에는 197명(69.9%)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 197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었더니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3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불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25.9%), 회식 때 상사 옆에 앉게 하는 행위(21.6%) 등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도 직장 내 괴롭힘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괴롭힘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이때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있다고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법을 잘 활용해 되도록 회사 내에서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 자체가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박점규 담당자는 “‘익명신고’라는 내용도 시행령 규정에 명시돼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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