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여성신문

종교단체의 반대를 넘어 경기도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성평등조례 개정안이 오늘(16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5일 제33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도가 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성평등’ 용어로 인해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 옹호를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경기도의회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실어줬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과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박 위원장의 조례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조례안이 성평등정책 확산에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성원에 힘입어 결국 이날 조례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매년 집계하는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7년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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