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5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다.

A씨는 7월 11일 오전 1시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도망쳤다. 경찰은 이틀 뒤인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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