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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된 방식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장애계에서 제기됐다.

공단 측은 이번 새로운 지원 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또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이동지원·소득고용지원·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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