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한 일본인 남성 관람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가량 촬영했다. 

A씨는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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