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린 남성, 피해자 역고소 했으나
“신체 접촉 있었어도 입맞춤 동의 인정 어려워”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직장선배 B씨가 술집에서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길을 걷다가 기습 키스를 하자 강제추행 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2015년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을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1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다수 나타난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일정 수준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언제든지 동의를 반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입맞춤 등 행위까지 동의 및 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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