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뉴시스·여성신문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집에 침입한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B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A씨는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C양이 A씨를 뿌리치고 1층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15년 3월 만기출소 되 전자발지를 한 차례 훼손해 8개월간 다시 수감됐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2026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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