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는 “초등생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 적용하는 것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교육부총리에게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 부산 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유군의 어머니 김씨는 자신이 보호촵양육하고 있는 초등생의 전학을 요청했음에도 학교측이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낸 김씨는 1999년 이혼 당시 친권은 유군의 아버지가 양육권은 본인이 갖기로 합의했다가 개인사정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군의 양육을 아버지에게 맡겼다.

하지만 유군이 2001년 12월 김씨를 찾아와 함께 살기를 희망해 유군의 아버지와 양육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군의 아버지는 2002년 2월 귀가하던 유군을 강제로 데려가다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고,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유군의 아버지에게 ‘김씨의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군이 충격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김씨는 재학중이던 부산 모초등학교에 가정사정을 설명하고 유군의 거주지 이전없는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김씨가 친권자가 아닌 이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했다. 그러다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지난해 3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사건에서 “임시로 어머니 김씨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비로소 유군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해당 교육청에 추천했다.

이외에도 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자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가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장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권자에게 어머니가 전학을 요청한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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