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87%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10%가 넘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87% 올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6.3% 올린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사용자 쪽 안을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2018년), 10.9%(2019년) 등 2년 동안 29%가 오른 반면, 3년차엔 2.87%로 크게 떨어졌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일찌감치 공약 파기를 예고해왔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확정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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