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남인순 의원
스토킹처벌법 제정 지연 문제 지적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36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질문자로 나서서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을 정부가 발의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4월 진주방화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법이 제정됐다면 스토킹 단계에서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스토킹처벌법을 지난해 입법예고 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20년 째 국회에 발의되고 있지만 통과가 안됐다. 면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했고 1년이 지났는데 왜 발의가 안됐는지 확인하니 경찰과 의견 조율이 안됐다고 했다. 큰 내용이 아니다.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현재 스토킹처벌은) 범칙금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스토킹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잠정조치, 통신제한조치, 경찰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는건데 긴급한 경우는 지금도 가능하다.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서 금년 하반기 법안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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