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왼쪽)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경찰청 업무협약'에 참석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진선미(왼쪽)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경찰청 업무협약'에 참석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소년범·비행청소년 대상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위기청소년 정보를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할 경우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한다. 또 경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여가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전담인력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검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보호조치를 비롯해 가해자 추적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양 기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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