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으나,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이후 국회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강행’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부인하다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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