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성적 피해도 많아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3건
‘산업안전’ 개념 적용해야

직장 성희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여전히 감춰지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여성신문
직장 성희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여전히 감춰지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여성신문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이 가정 방문 중 남성에게 감금을 당했다가 풀려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업무 중 생긴 일이지만 직장이나 어디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해 괴로움이 컸다.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 중 성적 피해를 입은 후 스트레스로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3명 중 64%에 이른다.

여성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업무 중 성적 피해를 산업안전의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명시해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산재보험법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의 핵심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다.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책을 쓴 최윤정 여성학자는 성희롱 피해로 인해 겪는 무력감, 상실감 등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위장장애, 두통, 치통, 목이나 등의 통증 등의 신체화 장애를 ‘성희롱 증후군’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의학적, 심리학적 피해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안법과 산재보험법에 산업재해의 유형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한 사례가 이미 있다. 2000년 부산 새마을금고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2011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례는 100일이 넘는 농성을 통해 성희롱의 산재 인정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 현재 진행형인 남도학숙 직원의 성희롱 피해사례도 2017년 산재로 인정됐다. 남도학숙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문제는 성희롱 피해가 관련 법 상 ”업무에 관계된 안전과 보건의 위험 요인“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