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학생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자율권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한 중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하교 시각인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A 중학교는 2∼3학년 여학생들을 대강당으로 따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규정에는 ‘교복 치마 길이’(무릎 덮는 길이)도 있었다.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은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번호순대로 세운 뒤 1시간가량 30㎝ 자로 치마 길이를 쟀다. 몇몇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혼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남녀 합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잰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를 구매하도록 하고 바지를 입고 싶은 학생은 추가로 사게 했다.

이에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규제가 적정선을 넘어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을 넘는 두발·복장 규제가 학생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돼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해 10월 인천 내 고등학교 80곳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39곳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에 달하는 학교 32곳이 아침마다 교문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학교 25곳은 규제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올해 인천에서는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 측의 두발 규제와 휴대전화 강제 수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인천시교육청에 직접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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